법령 · 룰팩
법령 · 룰팩 2026.09.1
발행 2026.09.04 · 법정검사 36종 / 법정선임 15종 · 법령명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룰팩은 검증 전 초안입니다
주기·대상 조건은 개발 착수를 위해 작성한 초안이며, 실제 운영 반영 전에 항목별로 현행 법령·시행령·시행규칙·별표 원문을 대조해 확정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 주기는 대부분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표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검증 작업 자체를 룰 관리자 업무 프로세스로 제도화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별표 3]
주기 유형 조건분기형(조건에 따라 주기가 달라짐)
주기 안전등급 D·E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 안전등급 A·B·C 또는 미지정 → 반기에 1회 이상
검사기관 국토안전관리원 (FMS 등록)
증빙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외관조사표
확인 필요: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2호 —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따라서 신규 준공(안전등급 미지정)이면 사용승인 직후부터 곧바로 반기 1회로 시작합니다. D·E등급은 비고 제3호에 따라 해빙기 전(2·3월)·우기 전(5·6월)·동절기 전(11·12월) 각 1회입니다. 연면적은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지하층을 포함해 「동별」로 계산합니다(2동 이상이 하나의 구조인 경우는 합산). 정밀안전점검은 별도 항목(FAC-DET-002)으로 관리합니다.
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시행령 [별표 3]
주기 유형 조건분기형(조건에 따라 주기가 달라짐)
주기 최초는 사용승인일부터 4년 이내, 이후 안전등급 A → 4년마다 / 최초는 사용승인일부터 4년 이내, 이후 안전등급 D·E → 2년마다 / 최초는 사용승인일부터 4년 이내, 이후 안전등급 B·C(또는 미지정) → 3년마다
증빙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
확인 필요: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5호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 사용승인일이 기준입니다. 이후 주기는 별표 3 본표의 「건축물」 열(A 4년 / B·C 3년 / D·E 2년, 각각 1회 이상)입니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D·E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은 최초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따로 있으니(비고 제5호의2) 해당 시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확인 필요: 법 제13조제3항 —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대상은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입니다: ①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것, ②집합건물법 적용 건축물로 연면적 3천㎡ 이상, ③다중이용 건축물, ④준다중이용 건축물이면서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 ⚠️ 준다중이용 건축물(교육연구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이라도 특수구조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①과 ④는 앱이 입력받지 않는 항목이므로 해당하면 직접 확인하십시오. 학교·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대규모점포는 제외됩니다. 같은 연도에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을 받았다면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 항목만 생략되고, 점검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법 제13조제2항 단서).
구간 기준표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주기 유형 조건분기형(조건에 따라 주기가 달라짐)
주기 설치검사일부터 25년 경과 →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주기 /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기본 주기 → 1년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증빙 검사합격증명서
확인 필요: 시행규칙 제54조 — 기본 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이고, 설치검사일부터 25년이 지나면 6개월로 짧아집니다. 중대한 사고·고장이 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도 6개월입니다. 반대로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덤웨이터) 엘리베이터는 2년인데, 이 앱은 승강기 종류를 구분해 입력받지 않으므로 해당하면 직접 조정하십시오.
구간 기준표승강기 검사 주기 및 조정 기준
구간 기준표승강기 검사 주기 및 조정 기준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규칙 [별표 3]
주기 유형 조건분기형(조건에 따라 주기가 달라짐)
주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반기 1회(연 2회) / 일반 대상물 → 연 1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검사기관 관할 소방서
증빙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확인 필요: ①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합니다. ② 최초점검을 실시한 해에는 작동점검을 따로 하지 않고, 다음 연도부터 종합점검·작동점검 주기가 시작됩니다. ③ 이후 종합점검은 매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합니다. ※ 확인 필요 — 최초점검 기한을 30일로 안내하는 자료도 있으나, 조회한 다수 출처는 60일로 일치합니다. 관할 소방서에 최종 확인하십시오.
확인 필요: ① 최초점검을 실시한 해에는 작동점검을 하지 않고 다음 연도부터 시작합니다. ② 종합점검 대상물의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합니다. 이 앱은 해당 연도에 등록된 종합점검 이력이 있으면 그 달을, 없으면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합니다. ③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종합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므로 작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결과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 보고, 2년 보관.
확인 필요: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 연면적을 셀 때는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안의 주차장 면적을 빼고 계산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합니다. 연면적 2천㎡ 이상이면서 둘 이상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객석 1천석 이상 공연장, 관람석 1천석 이상 실내체육시설, 2천㎡ 이상 학원·예식장, 지하 상점가 2천㎡ 이상도 대상이지만 이 앱은 해당 항목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저수조를 새로 설치했다면 설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33조제2항, 시행령 제50조제3항).
확인 필요: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말일 처리를 적용합니다. 검사항목은 탁도·수소이온농도·잔류염소·일반세균·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6가지(같은 조 제5항)이고, 결과는 게시판 게시 등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제6항). 대상 면적 기준은 용도별로 다릅니다(일반 5,000㎡ / 업무시설 3,000㎡ / 둘 이상 용도 2,000㎡ / 아파트·대규모점포 전부).
확인 필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최초 일반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급수관을 갱생·교체하면 그 날부터 다시 5년), 2회 이후는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입니다. ⚠️ 대상은 수도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 열거된 용도뿐입니다 — 교육연구시설은 「학교」와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도서관」만 5천㎡ 이상 대상이고, 연구소는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51조제3항). 학교·국공립도서관·노유자시설·생활권 수련시설·공공업무시설은 이 앱의 용도 목록으로 구분되지 않으니 해당하면 직접 추가하십시오.
구간 기준표저수조 · 급수관 관리 주기
구간 기준표중수도 ·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구간 기준표중수도 ·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확인 필요: 특정가스사용시설 판정 기준은 월 사용예정량 2,000㎥ 이상(학교·어린이집 등 제1종보호시설 안은 1,000㎥ 이상)입니다. 검사는 최초 완성검사증명서 교부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에 받습니다.
구간 기준표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기준
확인 필요: 5년·10년·14년 시점 검사, 15년 경과 시 폐기 — 실제 주기표 확인 필요.
주기 유형 조건분기형(조건에 따라 주기가 달라짐)
주기 의료기관 등 특정 용도 · 고압 수전 → 2년 주기 / 대규모점포 등 특정 용도 · 고압 수전 → 2년 주기 / 그 밖의 수용가 · 고압 수전 → 3년 주기
검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증빙 정기검사 확인증
확인 필요: 중요 — 정기검사 구간은 kW 용량이 아니라 「수전 전압(고압 이상)」과 「건축물 용도」로 결정됩니다. 저압 수전 설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업무시설·연구소는 3년마다, 의료기관·공연장·호텔·대규모점포 등은 2년마다입니다. 이 앱에서는 편의상 75kW를 고압 수전의 대용 지표로 쓰고 있으므로, 실제 수전 전압을 확인해 판정을 보정하십시오.
구간 기준표전기수용설비 정기검사 주기
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2.가.(8)
주기 유형 조건분기형(조건에 따라 주기가 달라짐)
주기 [별표 4] 2.가.(8)(가) —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내 설치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kWh 이상 → 1년 이내 / [별표 4] 2.가.(8)(나) 단서 — 20kWh 이하 리튬·나트륨계 또는 70kWh 이하 납계 배터리 사용 → 검사 대상 제외 / [별표 4] 2.가.(8)(나) — (가) 외의 설비 → 2년 이내
검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증빙 정기검사 확인증
확인 필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2.가.(8) 「무정전전원장치·전기설비 계통」 기준입니다.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kWh 이상 → 1년 이내, (나) 그 밖의 설비 → 2년 이내(20kWh 이하 리튬·나트륨계, 70kWh 이하 납계는 제외). 기준 단위는 kW가 아니라 kWh입니다. ※ 확인 필요 — (나)의 소용량 제외 단서를 (가)에 해당하는 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문언대로 (가)를 우선 적용해 1년 주기로 판정하므로(보수적), 소용량 UPS를 보유한 현장은 관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확인하십시오.
구간 기준표UPS · 전기저장장치(ESS) 검사 기준
확인 필요: 연면적 기준에 대해 출처 간 상충이 있습니다(10,000㎡ vs 1,000㎡). 다수 출처와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이 10,000㎡를 지지하여 이를 채택했으나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중앙집중식 난방은 300세대 이상)이 별도 기준입니다. 성능점검 기록은 10년간 보존 의무.
구간 기준표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제126조 제3호
주기 유형 최초·이후 이원형(최초와 이후 주기가 다름)
주기 최초 3년 → 이후 2년
검사기관 안전보건공단 등 지정 검사기관
증빙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확인 필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받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이나, 일반 업무·연구시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간 기준표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주기
구간 기준표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주기
확인 필요: 해체·철거 시에는 별도 사전조사 및 신고 필요.
확인 필요: 주의 — 조사 결과 「업무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이 다중이용시설 목록에 포함된다는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자가 사용 사옥이라는 이유만으로 미해당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측정 주기는 유지기준 항목 연 1회, 권고기준 항목 2년 1회이며, 결과는 측정일부터 30일 이내 보고하고 10년간 보존합니다.
확인 필요: 전년도 연료·열·전기 사용량 합계가 2,000 TOE 이상이면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법 제31조). ⚠️ 이 앱은 「에너지사용량」을 숫자 한 칸으로만 받으므로, 값을 넣지 않으면 0으로 잡혀 자동으로 미해당이 됩니다. 실제로는 대형 건물 상당수가 2,000 TOE를 넘으니, 0으로 남아 있다면 「대상 아님」이 아니라 「아직 확인 안 함」으로 보고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전년도 고지서로 실제 사용량을 확인해 입력하십시오.
구간 기준표에너지 신고 · 진단 · 보일러 검사 기준
주기 유형 조건분기형(조건에 따라 주기가 달라짐)
주기 20만 TOE 이상 → 부분진단 3년 주기 / 20만 TOE 미만 → 5년 주기
증빙 에너지진단 결과보고서
구간 기준표에너지 신고 · 진단 · 보일러 검사 기준
주기 유형 조건분기형(조건에 따라 주기가 달라짐)
주기 용량 1 T/H 이상 → 연 1회 / 용량 1 T/H 미만 → 대상 여부 확인 필요
검사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증빙 검사증
확인 필요: 검사 대상 기준은 T/H가 아니라 「전열면적 5㎡ 초과 또는 최고사용압력 0.1MPa 초과」입니다. 계속사용 안전검사는 1년 주기이며, 1t/h 이상(난방용 5t/h 이상)은 운전성능검사도 대상입니다. 설치 15년이 지난 보일러는 개방검사만 가능합니다.
구간 기준표에너지 신고 · 진단 · 보일러 검사 기준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시행령 제24조 · 시행규칙 [별표 7]
주기 유형 기간분할형(연 N회를 기간으로 나눠 실시)
주기 연 5회
검사기관 관할 보건소
증빙 소독필증, 소독실시대장
확인 필요: 시행규칙 [별표 7] — 사무실용·복합용도 건축물은 4월~9월에 2개월마다 1회 이상(3회), 10월~3월에 3개월마다 1회 이상(2회)으로 연 5회입니다. 이 앱은 1년을 5구간으로 나눠 계산하므로 실제 계절 구분과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 4·6·8월과 12·3월쯤에 맞춰 잡으면 안전합니다. ⚠️ 시행령 제24조제11호의 대상은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입니다. 단일 용도의 연구소·공장·창고는 문언상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로 별도 기준).
확인 필요: ★ 2023년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의무입니다. 연면적 기준으로 단계 시행됩니다 — 30,000㎡ 이상 2025.7.19 / 10,000~30,000㎡ 2026.7.19 / 5,000~10,000㎡ 2027.7.19. 30,000㎡ 이상 건축물의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6.7.18로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 초·중·고·특수학교는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 확인 필요 — 신축 건물의 법정 선임 기한(사용승인 후 며칠 이내)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앱은 30일로 잠정 설정했습니다. 관할 구청에 확인하십시오.
확인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2025.7.18 제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점검 기록은 보관 의무가 있으며, 확인한 자료는 성능점검표 5년 보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초기 행정예고안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어 출처 간 차이가 있으니 최신 고시 별표를 확인하십시오).
확인 필요: 유지보수 점검(반기 1회)과는 별개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밀 점검입니다. 성능점검표는 5년 보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출처 간 차이 있음 — 최신 고시 확인 권장).
확인 필요: 신축·증축 시 1회성 절차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 대상이라 별도의 사용전검사 대신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새로 받는 검사가 아니라 「준공 때 발급된 필증과 감리결과보고서가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확인이 끝나면 완료 등록해 두십시오.
주기 유형 기간분할형(연 N회를 기간으로 나눠 실시)
주기 연 1회
검사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증빙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안내판 사진, 점검 기록
확인 필요: 법령에 「연 1회 점검」이라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내판·운영방침·보관기간·접속기록 관리가 상시 의무이므로 연 1회 자체 점검 항목으로 잡아 두었습니다. 접속기록 보관 기간은 이번 조사에서 원문 확인에 실패했으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서 확인하십시오.
주기 유형 기간분할형(연 N회를 기간으로 나눠 실시)
주기 연 1회
검사기관 이동통신사업자 (설치·유지) / 건물 소유자·관리자 (공간 제공)
증빙 설치공간 현황 사진, 통신사 협의 문서
확인 필요: 설비 설치와 무선국 검사는 통신사 책임이고, 건물 소유자·관리자는 옥외안테나(각 4㎡ 이상)·중계장치(2㎡ 이상) 공간, 접지시설, 전원(AC220V 4kW 이상)을 제공하고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의무를 집니다. 연 1회 확인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확인 필요: 경비·시설관리용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업무용무선국이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허가 없이 쓸 수 있는 생활무선국·소출력 무전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 내 이동통신 중계기는 통신사 명의로 허가·검사를 받으므로 건물 관리주체의 의무가 아닙니다. 정기검사는 개설허가 후 5년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실제 주기는 무선국 종별에 따라 다르므로 KCA 검사 통지를 확인하십시오.
확인 필요: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1년 이내 최초 실시.